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왕위 계승의 법칙 (문단 편집) ===== 준 살리카 방식(Semi-Salic law) ===== 살리카 법에서 남계 후손이 단절되었을 때 서양에서 사용하는 왕위 계승 법칙이다. 살리카 법 체계에서는 너무 먼 방계로 왕위가 넘어가게 되니 군주의 딸을 제1 왕위 계승권자로 삼는 법칙이다. '''여성 계승권자가 1회에 한해서 대타로 뛰는''' 것이라 그 이후의 계승은 도로 살리카 법으로 넘어간다. 그리고 모계로 왕위가 이어지는 것이니 여성이 왕이 된 이후에는 부군의 성을 따라 왕가의 성이 바뀌는 것이 일반적이다. 준 살리카 법의 계승 순서는 다음과 같다. * 살리카 법에 따른 계승자 후보들 * 군주의 [[딸]]과 그 남계 후손 * 군주의 남동생이 낳은 조카딸과 그 남계 후손 * 군주의 여동생이 낳은 조카와 그 남계 후손 * 그 이후로는 촌수 계산을 통해 가장 가까운 여자 친척과 그 남계 후손에게 계승권을 준다. 2011년까지는 [[룩셈부르크]]가 이 방법을 채택했었으나 절대적 장자 상속법으로 갈아탔다. 준 살리카 법 자체가 살리카 법에서 남성 후계자가 단절되었을 때 사용하는 '''대타'''로 만든 법칙이어서 흔하지 않은 사례이기 때문. [[러시아 제국]]도 [[파벨 1세]] 이후로 이 방법을 채택하고 있었다. 현재 [[로마노프 왕조]]의 수장(논란 있음)인 마리야 여대공은 이에 근거하여 귀천상혼한 후손을 제외한 로마노프 왕가의 남계후손이 없음을 이유로 자신이 적법한 계승자임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황족들이 러시아 제국 멸망 이후에 귀천상혼한 후손들의 계승권 인정을 주장하는 등의 이유로 마리야 여대공의 수장 지위에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이다. 준 살리카 법으로 즉위한 왕은 [[보르본 왕조]]의 [[펠리페 5세]], [[합스부르크 왕조]]의 [[마리아 테레지아]], [[로마노프 왕조]]의 [[옐리자베타 페트로브나]]와 [[표트르 3세]], [[룩셈부르크]]의 [[마리아델라이드]]와 [[샤를로트(룩셈부르크)|샤를로트]] 등이 있다. 유럽에서 로마 황제의 정통성을 계승하는 가문은 모두 준 살리카 법을 한 차례씩 거쳤다. 준 살리카 법을 고안한 이유는 ~~왕들이 [[딸바보]]라서~~ 순수한 살리카 법에 따라 왕위 계승을 하면 너무 먼 방계에서 계승이 이루어져 어떤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을지 모를 자가 왕위에 오르면 정국이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